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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및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
부서 동물방역과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 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○ 공고기간 : 2025. 10. 20.~11. 4.(15일간)
첨부파일
2025년10월20일-a0-공고결재.hwp 다운로드 미리보기
20251020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.xlsx 다운로드 미리보기

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자 정보정보통신과 / 043-220-26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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