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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
구직, 취학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주소지를 달리하여 거주하는 수급(권)자 가구 내 30세 미만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
별도로 지급하여 청년의 주거안정 도모

지원대상

  •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19세~30세 미만 미혼청년
    • 2025년 기준, 2006.12.31.이전 출생자~1995년 출생일이 속한자

지원내용

주거급여 사업과 동일

신청장소

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(부모)가 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

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자 정보건축문화과 / 043-220-44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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